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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보궐)
작성자 *** 등록일 2025.09.16

2025 - 27

물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보궐)


  물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교원위원 선출(보궐)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33

 제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

     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교원위원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장소물금초등학교 행정실

 기간: 2025. 9. 17.() ~ 9. 22.()까지(09:00~16:00)(4일간)

 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행정실 비치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선거일시

 학부모위원2025. 9. 29. (13:00~16:00)

 교원위원: 2025. 9. 26.(13:00~16:00)

 선거장소물금초등학교 도서실

 선거방법

 학부모위원학부모위원은 직접투표와 사전투표(전자인편 또는 우편)

 교원위원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학부모 위원 정수학부모위원 1교원위원 1

 소견발표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선거인 명부 열람: 2025. 9. 24. ~ 9. 26.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이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년 9월 16

물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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