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문화 조성 - 존중과 배려의 사제 문화 조성 -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학부모와 교원의 신뢰 조성 - 학생 주도의 교육활동 보호 주간 운영 2.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 (횟수) 연 1회 이상 수시 실시(3월, 9월 등 학기 초) ? (방법)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 학교 홈페이지 게시, 교육과정 연계 교육, 학부모 설명회 활용 교육, 직원협의회,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교 상황에 따라 운영
【예방교육 내용】 | 【교직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프로그램 운영 방법 【학 생】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학부모】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 【경남교육청 개발 자료 】 |
|
|
| ? 2024년 제작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 PPT(10종) 바로가기 ? 2023년 이전 제작 교육활동 보호 교육용 동영상: (유,초,중고,교원, 학부모 20종) 바로가기 ? 교육활동보호 홍보 영상: 4종 바로가기 ? 교육활동보호 통화연결음: 2종 바로가기 ? 교육활동 보호 관련 카드뉴스: 카드뉴스 5편 바로가기 |
4. 기대효과 - 존중과 배려의 사제 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학교 문화 만들기 -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학부모와 교원의 신뢰 조성으로 교육력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