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근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4.3.28.)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4.3.28.)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23.3.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3.10.29.)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5.3.6.)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24.3.28.)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2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경상남도교육청 제2020-1호) 「2025. 교육활동보호 기본계획」(게시25-139818, 2025.1.17.)
2. 추진 목적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침해 신속 대응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교육공동체 건전한 소통 체계 구축으로 협력적 관계 맺기와 공동체 회복력 강화 교육공동체간 신뢰 회복 및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