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2025.1.31.)에 따라 현행 규정을 반영하여 물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 임기 개정(한 차례만 연임 → 두 차례 연임) 나.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교원선출위원회 각각 운영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3. 규정개정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붙임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를 물금초등학교 행정실(FAX: (055)384-9657, mulgum@korea.kr)로 2025.2.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55-382-1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