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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금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2.04

공고 제2025-2


 물금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물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물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4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2025.1.31.)에 따라 현행 규정을 반영하여 물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위원 임기 개정(한 차례만 연임 두 차례 연임)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교원선출위원회 각각 운영 선출관리위원회합 운영)

3. 규정개정안: 따로 붙임

4. ·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붙임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를 물금초등학교 행정실(FAX: (055)384-9657, mulgum@korea.kr)2025.2.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55-382-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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