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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통학구역이란? 도심지역 과대·과밀학급 해소 및 작은학교 통학구역 확대를 위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주소지 이전 없이 전·입학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2. 광역통학구역 운영 방향 가.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의 일방학구로 운영하며 재전학은 불가합니다. (단,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사유로 거주지 기준 학교(원적학교)로 전학 가능)
나. 대상 학생: 전학년
다. 통학 편의 지원: 인원 기준별 통학버스 및 통학비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지침에 따라 지원 범위 결정
■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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