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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024.11.06

  1. 추진 근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9.11.5.시행)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27.시행)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6.4.시행)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27.시행)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경상남도교육청 제2020-1)


2. 추진 배경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교직 만족도 및 사기 저하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학습권 피해 및 학교 교육활동 위협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

3. 추진 목적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의 치유·회복 지원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4. 세부 추진 계획

  1)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문화 조성

  - 존중과 배려의 사제 문화 조성

  -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학부모와 교원의 신뢰 조성

  - 학생 주도의 교육활동 보호 주간 운영

2)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횟수) 1회 이상 실시(3, 9월 등 학기 초)

  (방법)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 학교 홈페이지 게시, 교육과정 연계 교육, 학부모 설명회 활용 교육, 직원협의회,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교 상황에 따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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