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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5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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