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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서식(계획서, 보고서, 대리인솔자 서약서)
작성자 *** 등록일 2026.03.19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보고서 제출기한은 5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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