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공고 및 학부모 연수에 대한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가 함께 참여하여 본교 실정에 맞게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을 개정하고자 지난 11월 개정안을 발의(11.8.)하고,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과정(11.8.~11.17.)을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12.28.)와 학교장 승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시행일: 학교규칙(2024.3.1.), 학생생활제규정(2023.12.28.) 이에 우리 학교는 자녀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규칙과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합니다. 학교종이앱의 연수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정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정보공개방-학교규칙)에 탑재하였습니다. 만약 학교규칙이나 학생생활제규정을 확인하시고, 생활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면, 담임선생님이나 교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규칙과 학생생활제규정을 토대로 민주적인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학생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9.
물 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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