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학교규칙, 학생생활제규정(학생생활규정, 학생자치규정, 학생선도규정) 개선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학생, 학부모, 교직원) 과정을 거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안내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시면 11월 17일 금요일까지 학교종이앱으로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발의 사유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 공포?시행 *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2023. 학생생활제규정 중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수정(2023년 9월) * 2024학년도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중 ‘심각’ 단계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도록 교육부 개선사항 반영 < 개정 의견 작성 시 유의사항 > * 물금초등학교 학교규칙, 학생생활제규정(학생생활규정, 학생자치 규정, 학생선도규정) 내용을 확인하시고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통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 작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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