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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규칙 제 10장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1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시행일자: 2023년 3월 1일
나. 세부개정안: 제 10장 제 28조 1항(학교규칙 참고)
다. 신구대조표
항목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장
체험학습운영규정
제 28 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반일 또는 1일로 운영(2회 사용 시 1일로 처리)한다.
※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수업일수의 30% 이내로 한다.
※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수업일수의 30% 이내로 한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