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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규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2.28

1. 학교 규칙 제 10장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1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자: 2023년 3월 1

세부개정안제 10장 제 28조 1(학교규칙 참고)

신구대조표

항목

개 정 전

개 정 후

10

체험학습운영규정

제 28 (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 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반일 또는 1일로 운영(2회 사용 시 1일로 처리)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수업일수의 30% 이내로 한다. 

제 28 (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 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반일 또는 1일로 운영(2회 사용 시 1일로 처리)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수업일수의 30% 이내로 한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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