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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이 2023학년도 학교 규칙 변경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1. 학교규칙 변경 내용
항목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장
체험학습운영규정
제 28 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반일 또는 1일로 운영(2회 사용 시 1일로 처리)한다.
※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수업일수의 30% 이내로 한다.
※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수업일수의 30% 이내로 한다. (삭제)
2. 위와 관련하여 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 일수은 연간 15일입니다.
3. 양식: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