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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연중 15일 이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2.28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이 2023학년도 학교 규칙 변경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1. 학교규칙 변경 내용


항목

개 정 전

개 정 후

10

체험학습운영규정

28 (지침)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반일 또는 1일로 운영(2회 사용 시 1일로 처리)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수업일수의 30% 이내로 한다. 

28 (지침)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반일 또는 1일로 운영(2회 사용 시 1일로 처리)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수업일수의 30% 이내로 한다. (삭제)


2. 위와 관련하여 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 일수은 연간 15일입니다.


3. 양식: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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