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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안내드립니다. 통학구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3학년도 물금초등학교 광역학구 운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역통학구역 운영 세부기준
▶신입생 및 신입생과 재학생의 형제자매 허용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의 일방 학구로 지정·운영 (일방향)
- 공동 및 광역통학구역에서 일방으로 전·입학한 경우 전·입학 당시의 공동 및 광역통학구역
으로의 전출 불가.
예) 원적교 가양초에서 물금초로 전·입학 한 경우 졸업 시까지 다시 가양초로 전학이 안됨.
▶2023학년도 이후 최대 편성학급수를 초과할 경우 광역통학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
- 물금초등학교 초등 최대 편성학급수(23학급)
: 22학년도 초등 편성학급수(20학급), 23학년도 예상 초등 편성학급수(22학급)
예) 23학년도에 신입생이 광역통학구역으로 물금초에 입학하였으나 23학년도 이후 광역통학구역 지정
해제로 인해 동생은 입학이 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