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08호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초등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및 초등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 11. 1.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행 정 예 고 사 항 1. 취 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사항 -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 붙임 참조 3. 적용시기 - 2023. 3. 1.부터 - 입주예정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일부터 적용 4.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1.(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 의견제출서)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나. 보내실 곳 - 우)50601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범어리 940-5번지)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E-mail : hyangbee@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5-379-3131)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2.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신구 대조표 1부. 3.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반영(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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