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내용 변경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법령 및 근거
-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2. 운영 지침 내용 변경
- 장기 교외체험학습 안전관리 방안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하. (신설)
하.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정비(첨부 파일)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에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
사항 추가
4. 참고 사항
- 변경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첨부 파일)
- 본관 정문 및 신관 정문 배움터지킴이실에 출력물 비치 수령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