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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에서 2023학년도 중학교 배정을 위한 양산시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파일1~2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관련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2년 6월 24일(금)까지 붙임3(의견서)을 인쇄하여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의견서를 수합하여 담당자가 양산교육지원청으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