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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안내
□ 목 적 ?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예산 편성 ?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성 확보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실현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중점 추진 방향
? (참여 활성화) 학생 참여 기회 제공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학생 위원 위촉 및 인센티브 제공
? (전문성 강화) 주민참여예산 및 제안서 작성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컨설팅단 및 지역추진단 운영 활성화
? (소통 강화) 사업 검토ㆍ심사 과정 소통 강화를 위해 제안자 설명 기회 제공 및 사업부서, 도의회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