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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8항에 의하여 2022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보궐선출)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할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