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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이경화 등록일 2022.03.21

물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8항에 의하여 2022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보궐선출)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할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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