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제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 학생생활규정 변경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비현실적,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 적용근거,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은 2020.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토대로 추가 및 변경 - 예절, 휴대폰 사용, 소지품, 용모, 두발, 신발, 안전 관련 내용은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일부 삭제, 추가 및 변경 예절 |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저속한 언어’의 기준이 모호하여 변경 | 휴대폰 사용 | 현재 수업 시간에 교사의 허락을 구한 후에 자료 검색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활규정에도 반영 | 소지품 |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이라는 표현의 기준이 모호하며, 자의적·주관적 해석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에 대한 안전성, 긴급성, 동의 여부에 근거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변경 | 용모 | ‘혐오감을 줄 수 있는’이라는 용어가 자의적, 주관적 해석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기존 규정 중 두발 내용을 용모에 포함하여 변경,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을 실현하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규정 보완, 학생들이 피어싱, 유색 렌즈를 착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 추가 | 신발 | 계절과 학생 편의에 따라 신발 및 실내화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안전과 편리함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변경 | 안전 | 안전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표준안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하고, 수업 외 시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안전’관련 규정에 포함시켜 서술 |
○ 선도규정 및 자치규정 변경 - 선도규정: ‘학생포상 및 징계규정’에서 ‘학생포상 및 선도규정’으로 제목 변경, ‘학생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과 치료에 중점을 둔다.’라는 규정 추가 - 자치규정: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서 ‘학생자치규정’으로 제목 변경
<첨부파일 내용> [붙임1] : 학교규칙 변경안 (변경된 부분: 파란색) [붙임2] : 학교규칙 제·개정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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