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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03.02

학교규칙 제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학생생활규정 변경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비현실적,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 적용근거,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은 2020.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토대로 추가 및 변경

 - 예절, 휴대폰 사용, 소지품, 용모, 두발, 신발, 안전 관련 내용은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일부 삭제, 추가 및 변경

예절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저속한 언어’의 기준이 모호하여 변경

휴대폰 사용

현재 수업 시간에 교사의 허락을 구한 후에 자료 검색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활규정에도 반영

소지품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이라는 표현의 기준이 모호하며, 자의적·주관적 해석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에 대한 안전성, 긴급성, 동의 여부에 근거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변경

용모

‘혐오감을 줄 수 있는’이라는 용어가 자의적, 주관적 해석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기존 규정 중 두발 내용을 용모에 포함하여 변경,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을 실현하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규정 보완, 학생들이 피어싱, 유색 렌즈를 착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 추가

신발

계절과 학생 편의에 따라 신발 및 실내화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안전과 편리함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변경

안전

안전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표준안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하고, 수업 외 시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안전’관련 규정에 포함시켜 서술


선도규정 및 자치규정 변경

 - 선도규정: ‘학생포상 및 징계규정에서 학생포상 및 선도규정으로 제목 변경, ‘학생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과 치료에 중점을 둔다.’라는 규정 추가

 - 자치규정: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서 학생자치규정으로 제목 변경


 

 

<첨부파일 내용>

 [붙임1] : 학교규칙 변경안 (변경된 부분: 파란색)

 [붙임2] : 학교규칙 제·개정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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