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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 제한 조치
작성자 *** 등록일 2020.09.2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확산 상황,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9월 14일부터부터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9월 27일까지 전국 PC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칸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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