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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2. 내용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 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있는 경우나.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기간 : 2020. 8. 28.(금) 00:00~ 별도 해제 시까지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계도기간: ~2020.10.12)/시행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