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행정예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2021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명: 2021학년도 양산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행정예고
2. 개정내용 ◎ 제19학교군 초등학교명에 신설학교 반영 : 가촌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추가 ◎ 제19학교군 중학교명에 확정학교명 수정 : 석산2초중학교를 금오중학교 수정 ◎ 지원 가능한 거점 기숙형 중학교 추가 : (하동)한다사중학교, (거창)거창덕유중학교 추가
3. 예고기간: 2020.6.30.(화)∼2020.7.21.(화)
4. 시행일: 2021학년도 경상남도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일
5.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21.(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3] 의견서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견에 대한 사유 명시)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일반우편: (우5060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전자우편: strawing@korea.kr, 팩스: 055-379-3111, 전화: 055-37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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