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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제10조 체험학습 운영규정 변경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0.05.2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에 따라 체험학습 운영규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1. 운영일수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에는 수업일수의 20%이내 범위에서 사용가능

 - 물금초는 34일 사용 가능

 - 단,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만 적용, 단계가 하향되면 15일로 조정

2. 체험학습 유형 추가 - '가정학습'유형 추가

3. 신청 절차 변경

 - 신청서: 기저질환(비염, 알러지, 아토피 등)이 있는 학생은 당일 신청 가능

 - 보고서: 보고서 내용(가정학습 내용 기재, 날짜별 학습내용 기재)

     다만, 보고서 제출일은 변동사항 없이 등교 후 5일 이내 제출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처리됨)


** 단, 모든 변경사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에서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규칙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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