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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20.04.24



선물신고 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16, 같은 법 시행령 제28~30

신고의무자 : 공무원(가족포함)

대상 선: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공무원(가족포함)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선물 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선물 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물수령 신고서[붙임 2] 제출 및 선물 인도

(신고서 제출)



감사담당부서

선물평가단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선물 가액이 10만원을 이상인 경우: 즉시 신고 접수

선물 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물 신고 접수,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도교육청 감사관으로 선물이관

(이관)



도교육청

(감사관)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문의 : 감사관실 청렴감사담당(T.055-2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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