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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10장 체험학습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개정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학생 출결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일: 15일로 변경(이전 10일)
2. 사전 신청서 제출일: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3. 보고서 제출일: 체험학습 후 5일까지 제출
**2,3번은 기일을 꼭 지켜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4. 세부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