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교소식가정통신문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 1·4학년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서울패미리병원·치과 또는 베데스다병원 중 한 곳을 선택하셔서 8월 31일(토)까지 일반검진 및 구강검진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